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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자녀등록하는 절차 태아가입상품 자녀등재 안내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태아보험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않았기때문에 출생후 피보험자로 등재가 된 후에야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기때문입니다. 태아가입보험에서 알아야 할 점입니다. 자녀가 피보험자 등재된후부터,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자녀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후,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초 갱신전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합니다. 태아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남자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어있기때문에 여아출생의 경우 보험료차액을 정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자녀등재에 대한 상담은 해당보험사의 고객만족센터등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16. 12. 12.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변경시 통지의무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상 상해를 입어서 사망이나 장해등이 되었을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가입시 뿐 아니라 보험기간중에 중대한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였다면 해당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택시운전자로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타게되는 경우등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다면 직업직무 변경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향후 보험금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 12. 12.
교보생명 CEO신창재 인사말 교보생명 CEO 인사말 교보생명 신창재 CEO의 고객인사말 전문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교보생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보생명에 가입하신 생명보험 계약은 고객님께서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로고 도와드릴것입니다. 고객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교보생명이 약속했던 재정적 보장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고객보장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평생든든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하며 고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교보생명은 항상 낮은 자세로 고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객님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탁월한 보험상품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끊임없이 혁.. 2016. 12. 12.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방법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방법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수익자 지정/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됩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내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해당 순위자가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법정상속인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어왔고,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상속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상속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정도입니다.그러므로 ..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