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상 상해를 입어서 사망이나 장해등이 되었을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자는 가입시 뿐 아니라 보험기간중에 중대한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였다면 해당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택시운전자로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타게되는 경우등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다면 직업직무 변경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향후 보험금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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