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방법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수익자 지정/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됩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내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해당 순위자가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법정상속인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어왔고,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상속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상속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계약하면서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하는것보다는, 지정해놓는것이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하고싶다면 보험증권,신분증,관계확인서류와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고객플라자를 방문하여 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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