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종신보험등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자 계약자가 사망했을경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시 상속인의 의미는 실제로 상속을 받는자를 말하는것이 아니고,지정권자의 의사를 유츄하여 피보험자 사망당시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될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을때,상속인의 의미란 피보험자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를 의미하고 1순위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가수령한 사망보험금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는것입니다.
자료참조:삼성생명FP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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