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사전에 알려야할 고지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가 있는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피보험자와 관련된 사항,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사항등을 해당 보험사에 계약전에 고지해야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고 발생이전인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은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용도 및 피보험자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뚜렷하게 위험도가 높아진 경우 지체없이 해당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적용등급을 변경하여 사유발생시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나 계약후 알릴의무,또는 납입최고기간내 납입연체된 경우에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못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입기간을 넘겨서 납입최고기간을 어기지않도록 이체통장의 잔액확인을 수시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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