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않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효력을 갖는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상속받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3억원.상속재산은 2억원일 경우,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추후에 피상속인의 숨겨둔 자산 5억원이 새롭게 발생하였을 경우 총 상속재산(2억원+5억원=7억원)에서 채무 3억원을 변제한 4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향후에 피상속인의 숨겨둔 재산이 아무리 많이 발견되어도, 아무런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사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리 자세한 이야기를 해놓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상속인이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않는다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피상속인 사망)을 알고난후 자신이 상속인이 도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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