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보험계약자는 15일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by Ksupervisor 2016. 12. 21.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중 청약철회 권리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청약철회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는 청약철회 접수날로부터 3일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전액 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청약한날부터 30일이 지나서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에 비춰서,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써,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하며 구체적 범위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은 계약시 받은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에 해당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부하거나,가까운 해당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해당보험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