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쇼핑몰과 광고물, 전단지, 방송,신문, 잡지 등 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앞으로 인터넷과 SNS발달때문에 이러한 통신판매업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판매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로인한 부작용도 늘고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조사해보니,아래와 같이 통신판매 피해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통신판매 피해사례
②회원가입을 할때, 너무 많은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명시되지않고 소비자상담코너를 운영하지않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③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규정미비, 청약철회기간, 반품비용, 배송비부담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배송전 취소 불가,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담문제등 여러가지 사례등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통신판매 피해사례를 막기위해서,통신판매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통신판매 준수사항
물품의 미 인도 및 인도 지연
물품의 하자
계약의 불완전 이행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
부당대금 청구
AS불만
허위과장 표시광고
부당계약 체결 등
통신판매의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서 구청,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업체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관련법률규정을 잘 지켜서 정상적으로 통신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통신판매를 하게되면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