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중개보수료율표와 적용기준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위 요율표의 요율을 곱하며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면적이 전체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을 넘으면 주택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고,2/1미만일 경우 주택 외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합니다.
▶전세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의 경우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차 중 보증금 외 월세가 있다면 월세보증금+(월세액X100)=거래금액입니다. 단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보증금+(월세액X70)=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중개보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고 권리관계등 확인에 필요한 실비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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