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됩니다.
특별시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접수합니다.
※ 특별시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는?
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시민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내에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지방세 처분→이의신청제출 (처분일로부터 90일)→안검심의 (지방세심의위)→결정통지 (접수일 9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자치구 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실적은?
서울특별시는 2013년의 경우 총 199건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36건을 취소·경정하여 18.1%의 인용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의신청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추가 상세안내 : 인터넷 이의신청 Q&A 참조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
지방세 심판청구는 특별시세나 자치구세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와 자치구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됩니다.
자치구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특별시세나 자치구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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