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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최순실 국조특위 강제동행명령제도 발부

by Ksupervisor 2016. 12. 7.

최순실 국조특위 강제동행명령제도 발부소식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연이틀 TV에서 생중계 되고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춘, 조원동, 고영태, 차은택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있더군요.


이와중에도 증인출석을 하지않는 최순실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에게 강제동행명령이 청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강제동행명령제도란 무엇일까요?


강제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날짜에 해당장소까지 동행하여줄것을 명령으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동행명령장을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해당증인에게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인 법적구속력을 갖지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출석을 하는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다보면 증인 못지않게 답답한 질문으로 시간을 떼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데체 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증인에게 떠듬떠듬 질문하니 올바른 답변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날선 질문으로 증인을 몰아세우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진정성없는 반성과 기억안난다는 답변이 아니라, 거짓없는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하는점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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