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료 환불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올해도 수능시험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모든 수험생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시험을 보지못한 수험생들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으로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을 단 한과목도 응시하지못한 수험생 (단 한 과목이라도 답지를 제출하였다면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료의 60%
선택영역수 |
4개영역 이하 |
5개영역 이하 |
6개영역 이하 |
응시수수료 |
37000 |
42000 |
47000 |
환불금액 |
22200 |
25200 |
28200 |
위 환불금액을 신청기간내 원서접수한곳에서 환불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환불신청서류
원서접수처의 환불신청서1부,증빙서류,본인신분증,대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위 환불신청서류에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진단서,소견서,처방전등, 군복무확인서, 수시모집 합격통지서, 사망진단서등
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접수하면 응시한 결과가 없는지 확인한 후,제출한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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