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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자동차세 일시납부할인 및 납부안내

by Ksupervisor 2016. 12. 17.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산금,이의제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한분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가산금

납부기한이 넘어도 납부가 안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납기후 기한 익일부터 매월 1.2% 최장 60개월간 72%까지 부과됩니다.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관은 서울시,심판청구,행정소송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할인

1월,3월,6월,9월에 일시납부할인을 신청할 수 있고,신청방법은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등록구청 세무과로 신청합니다. 일시납부할인혜택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종료가 내년 2.17.1.1일부터 참여차량의 공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용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이 예정되어있다고하네요.


그외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혼잡통행료,주차료감면등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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