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세금이 10만원 넘게 나온 근로자 분납가능
연말정산은 제2의 보너스라고 불릴정도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 몇년사이에 반대가 되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비롯한 비용증빙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합니다.
심지어 몇십만원이상 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많은 근로자의 공분을 사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했는데, 10만원 이상 추가로 납부세금이 발생했다면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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