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며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유급휴일이며 회사의 사정 재량에 따라서 쉬는 곳도 있고 평소처럼 근로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학교는 쉬지 않고 정상수업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 준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및 쉬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2023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않아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까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곳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사업주 재량, 회사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은 쉬지 않습니다. (병원,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관련한 기념일이 많습니다.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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