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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2023 근로자의날 휴무수당, 5월1일 근로자 날 쉬는곳

by Ksupervisor 2023. 4. 26.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며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유급휴일이며 회사의 사정 재량에 따라서 쉬는 곳도 있고 평소처럼 근로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학교는 쉬지 않고 정상수업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 준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및 쉬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2023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않아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까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곳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사업주 재량, 회사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은 쉬지 않습니다. (병원,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관련한 기념일이 많습니다.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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