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자식의 병역을 면탈하려는 비뚤어진 부모들이 적잖습니다. 병역은 한국남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역의무를 태어날때부터 면제시키려는게 바로 원정출산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면제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 공분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병역면탈을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꼼수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정출산 병역면제
부모 중 한명이상이 한국국적자인데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역시 한국국적을 얻습니다. 다만 일정한 나이(20세)가 되면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미국국적을 선택하면 당연히 미국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병역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싶으면 3개월미만으로 체류하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군대에 갈려면 타국국적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국적이탈 신청하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기득권층 즉 소위 말해서 잘사는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하는것은 국민의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버리는 행위이기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티브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수입과 인기를 얻고 정작 병역의무는 피하기위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은 어려워졌습니다. 2005년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병역을 마치지않으면 국적포기가 안되고 병역을 이행하지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강제징집이나 병역기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한국에 오지않고 미국에서 산다면 당연히 병역의무는 피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없이 국적상실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만34세까지 동포비자가 나오지않아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취업은 불가하고 국적회복도 불가합니다. 오직 친지방문을 위한 30일내 인도적체류는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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