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되는 범위와 수익자 지정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다음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피보험자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 외 특정 피보험자 1명을 종피보험자로 지정하면 지정된 종피보험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외 추가운전자(최대 2인)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향후 등록된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소유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에 한정합니다..
매년 계약시 추가운전자를 경력지정자로 등록하거나,향후 추가운전자가 본인명의의 계약시 보험경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차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자동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않으면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하게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지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간 보험금지급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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