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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시 지원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대상과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지원내용 2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로 교부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 안보일때는 PC화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교부품목 1~2급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시계,영상확대비디오,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단 보행용도 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식사보조기구,기립훈련기,목욕의자 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017. 8. 22.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대상중증장애인을 고용후 일정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내용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원 지급함.(최대 3년간)단 작업지도자는 최대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할 수 있고,월12시간은 작업지도가 이뤄져야 함. ▶절차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대상등록장애인 ▶내용일반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보호작업장 취업이 지원됩니다. ▶절차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129 2017. 8. 17.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 알아보기 장애인 표준설립장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서,운영하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지원대.. 2017. 8. 16.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무료제공 서비스 안내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대상 전문교육-모든 등록장애인방문교육. IT긴급지원서비스: 1~2급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전문교육: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기초,인터넷,한글 등 OA와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화교육을 받아볼 수 있고 교재,교육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방문교육: 방문정보화강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일3시간 주3회(총20회)의 정보화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재일부 및 교육비 전액 무료입니다. - IT 긴급지원서비스: 컴퓨터수리,정보통신기기 활용법 등 정보화서비스에 대해서 온라인,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1인 월 최대2회,연6회 서비스 제한됨)신청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17.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