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시 지원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대상과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지원내용 2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로 교부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 안보일때는 PC화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교부품목 1~2급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시계,영상확대비디오,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단 보행용도 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식사보조기구,기립훈련기,목욕의자 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