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또는 부득이하게 집이 2채가 되었을때,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집2채인 경우 양도소득세 해결방법입니다.
1세대가 9억원이하 집 한채를 2년이상 보유하다가,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1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이 2채가 되었을때...
예전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다가 새로 집을 사거나,새집을 사고나서 3년안에 예전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게되면서 할수없이 집이 2채가 된 경우...
만60세이상의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거나,부모님을 자기집으로 모셔와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으려면 합가한 날부터 5년내 나머지 한집을 처분해야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각자 집이 있던 부부가 결혼을 해서,2주택이 되면 결혼후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상속받기전에 갖고있던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집을 산지 2년이 지나지않았어도,고등학교나 대학교진학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거나,질병때문에 치료,요양목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는 경우,직장의 변경,전근의 이유로 이사가는 경우,해외이주를 위해서 전세대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외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세무상담은 국세청,해당 세무서에 질의응답을 받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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