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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by Ksupervisor 2016. 12. 29.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대인배상1+대물배상.단 영업용은 대인배상1까지 의무가입)은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하며,만약 가입하지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미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기예고와 안내장은 청약서상 고지된 주소로 발송되며,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해당보험사에 즉각 고지를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아도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외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유의하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차량손해사고시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사고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년 차량가액은 감가상각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자동차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1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전손되었거나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은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 종료됩니다.


보험사기(고의사고,허위사고,피해과장,음주,무면허운전,차량 및 운전자 바꿔치기),대포차,도난차 운전은 범죄이므로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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