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지만 배우자의 불륜 등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혼 비율이 정말 높아서 돌싱이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고,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혼남.이혼녀의 사연이 아무렇지도않게 유머로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아픔이겠지만 서로 맞지않는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가는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이혼재판정에서 인정하는 이혼 원인과 불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중 어느 하나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혼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불륜 인정은 어느수준에서 인정될까요?
배우자 불륜 인정 기준
1.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때(sns 도 인정)
2.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을 때
3.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대화를 나눴을 때
4.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면...
5.성관계가 없어도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
6.진한 스킨쉽을 했을 때
생각외로 불륜 인정 기준이 광범위합니다.
즉 서로가 관계를 갖지않아도 동침하면 불륜입니다.
사랑한다는 문자나 대화를 나눴다면 불륜입니다. 진한 스킨쉽도 불륜입니다.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지금의 세상에선 맞지않는 기준이죠.
이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청구사유와 불륜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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