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사찰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안내

by Ksupervisor 2017. 3. 14.

종교시설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은 1/1~1/31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은 5/1~5/31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1회만 발급가능하고 발급하기위해서 필요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발급받는 사람(연말정산 당사자)의 성명,주민번호, 주민등록 상 주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부처님 오신날 연등(일년등,회회나무등,일주문등,도량등)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직접발급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접수는 개인정보보호등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전화접수도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발급받는게 좋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1회만 발급가능하고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2월31일이전 발급신청자는 해당발급일까지 기부금액만 발급되고,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기부금은 소멸됩니다. 

기재오류등의 이유로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이미 발급받은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