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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복지부정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by Ksupervisor 2017. 3. 22.

복지부정신고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지급절차와 신청기한,보상금 지급기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에 도움이 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인되면 보상금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지급절차는 지급신청을 받고나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전원위원회의 지급여부 및 금액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절감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알고나서 2년내 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행위신고 포상 및 포상금


부패행위를 신고해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손실을 방지하였다면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상훈법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신고에 의해서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금품등을 받아서 자진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모 대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는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서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부패행위신고 보상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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