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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법인계약의 연금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하기

by Ksupervisor 2017. 1. 23.

법인이 계약자인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법인이 계약자인 연금보험을 활용해서, 회사의 유동자금 및 CEO의 퇴직후 노후자산으로 준비할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CEO,수익자 법인으로 법인연금계약을 하고 법인의 장기자금으로 활용하다가 긴급자금이 필요할때는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해서 유동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이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 CEO가 퇴직할때는 계약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개인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연금수령액의 누적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기전까지는 원천징수되는것이 없어서 과세시점을 이연하는 효과가 됩니다.


단 과세시점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부부의 퇴직금을 활용해서 보장자산을 마련하려면,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CEO, 수익자는 법인에서 계약자는 배우자, 피보험자는 CEO, 수익자는 배우자로 변경하여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낮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향후 CEO가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상속세없이 수령합니다.


법인명의의 종신 및 연금을 가입하게되면 중도인출을 통해서 회사의 유동자금으로 활용하고 향후 CEO가  퇴직할때 계약자변경을 하여서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담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고, 향후 노후생활자금이나 상속세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참조:삼성생명 FP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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