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수령기준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7년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단독은 119만원, 부부는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수령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인정애기 2017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 분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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