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기초연금수령액 기준액이 2017년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by Ksupervisor 2017. 1. 24.

기초연금액 수령기준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7년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단독은 119만원, 부부는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수령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인정애기 2017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해놓으면 신청후 탈락하였더라도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서 수급이 가능할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받으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 분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