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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by Ksupervisor 2016. 10. 31.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구비서류,지원내용 검토하기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은 전국은행연합회등에 연체등의 금융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은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총액이 5억원을 넘지않는분




구비서류


신용회복지원신청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소득서류(급여명세서,급여통장사본,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중 택1),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에 선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10년까지 채무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최장 2년이내에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은 연 2%대로 조율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비롯해서 신용회복,채무조정등 다양한 서민채무지원정책이 실시되고있습니다.


본인 및 가족의 채무상담과 신용회복을 위해서 인접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바랍니다.



 자료참조: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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