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구비서류,지원내용 검토하기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은 전국은행연합회등에 연체등의 금융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은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총액이 5억원을 넘지않는분
구비서류
신용회복지원신청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소득서류(급여명세서,급여통장사본,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중 택1),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에 선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10년까지 채무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최장 2년이내에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은 연 2%대로 조율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비롯해서 신용회복,채무조정등 다양한 서민채무지원정책이 실시되고있습니다.
본인 및 가족의 채무상담과 신용회복을 위해서 인접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바랍니다.
자료참조: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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